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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조세 공약 주요 내용

동자승12 2017. 5. 17. 06:50
문재인 공약으로 본 세목별 변화

당선 이후 빠르게 미세먼지 관련 대책 내놔
경유세 인상 가능성도 커져, 정부 검토중
소득세 최고세율 현재 40%에서 42%로 인상 가능성
'재원 부족시'단서 있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가능성도

향후 증세 규모 확대 불가피..법인세 인상 공방 벌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걸어 잠갔던 증세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자산소득 과세 강화▶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원 부족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어도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복귀(22 → 25%)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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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먼저 만지작거리는 건 에너지세제다. 공약에 에너지세제 개편이 담긴 건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가동 30년이 지난 전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하는 등 발 빠르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유세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가솔린(ℓ당 529원) 대비 85% 수준인 경유세(ℓ당 375원)를 올리면 경유차의 연료비 절감 혜택이 사라져 순차적으로 경유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경유차 소비자 및 화물차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경제부처 안팎에서는 “미세먼지 증가 이유를 경유에 덮어씌울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이 경유세 인상을 확답하지 못하는 이유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유세를 올리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못 하고 경유차 이용자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금연 효과는 미비하고 세수만 늘린 담뱃세 인상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공약집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이 담겨 있어서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ㆍ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뉜다. ▶1200만원 이하 6%▶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 등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겼다. 공약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이보다 높은 42%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995년(45%) 이후 처음으로 소득세율이 40%를 초과하게 된다. 최고세율을 내야 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중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이 공약에 담겨있다.

 

법인세도 손질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을 공약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케 하는 제도다. 현재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은 대기업 기준 ▶100억원 이하 10%▶100억~1000억원 12%▶1000억원 초과 17% 등이다. 이 중 주요 대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높여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차츰 줄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일단은 세금 감면부터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여부도 곧 공론화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5년간 178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분은 31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정개혁 등으로 충당했다는 얘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법인세율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재원 부족시’라는 단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예산은 덜 계산돼 있고 재원 마련 계획은 과다하게 계산돼 있다”며 “법인세 인상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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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조세 관련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법을 고쳐야된다.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소득세ㆍ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원한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를 하지않겠다고 못박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증세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았다”라며 “다만 실제 현실화 여부는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이 법인세율을 대폭 내린 건 성장을 위한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만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97년 도입 이후 40년간 10%를 유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것”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가세율은 2015년 기준 19.2%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