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강화..보금자리·적격 대출도 까다로워져
DSR·신 DTI 도입 예정 8월 종합대책 주목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서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계획인 연봉 8000만원 김차장(45). A은행 대출을 알아보다 3일부터 LTV·DTI가 강화된다는 소리에 급히 대출을 신청했다. 그가 대출한 금액은 DTI 60% 수준인 6억9000만원. 3일부터는 5억7500만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는 게 직원의 설명이었다.
'6·19 부동산대책'으로 3일부터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의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LTV·DTI 강화…보금자리·적격 대출도 까다로워져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이 각각 10% 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김 차장의 경우 서울이 청약조정대상 지역이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서울(25개구)·경기 7개시·부산 7개구·세종 등 40곳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괄적인 금융 규제를 피하면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강화된 규제 비율 적용에서 제외했다.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차주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상, 주택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책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 대출과 적격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각각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강력 규제는 빠져…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목해야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규제는 빠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효과를 보고 다음 달 관계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 DTI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TI는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과 기타 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지만, DSR은 총소득에서 자동차 할부금액,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훨씬 강력하다.
정부는 DSR에 대해 획일적 한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시중은행은 테스크포스(TF)를 꾸려 하반기 DSR 도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신 DTI의 경우 현재 소득이 아니라 미래 소득을 반영하게 돼 소득이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소득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20~30대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60대 이상 노인층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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