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이야기

조윤선 석방 그런데 박근혜는?

동자승12 2017. 7. 28. 07:29


조윤선 석방과 박근혜 영향?

조윤선 김기춘 유죄가 선고됐다. 조윤선을 보면 박근혜가 보인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과 특검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7일 1심 법원으로부터 선고된 재판 결과가 503번 박근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 요지를 보면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 조윤전 전 문체부장관이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반년정도를 생활하면서 정들었던?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황병헌 판사는 이날 블랙리스트 선고를 하면서 노태강 전 국장을 강제로 사직시킨 혐의는 박근혜 피고인도 공범임을 인정했다. 때문에 박근혜 피고를 공범으로 인정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 김기춘 전 실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은 빠져 나갔지만 국회 청문외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위증을 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조윤선 증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윤선 증인! 있어요 없어요!” “조윤선 증인! Yes!! No!로만 대답하세요!” “조윤선 증인! 있어요 없어요!”라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집요하고 기록적인 18번의 세기적인 반복질의 추궁에 조윤선 전 장관은 판단을 번복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인정한 이상 그만큼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 검찰과 특검은 이 판결을 박근혜 피고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거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피고는 2013년 8월 21일 유진룡 전 장관과 모철민 전 수석에게 “노태강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윤선과 김기춘 재판에서 노태강 좌천 인사를 직원을 넘어선 남용이라고 봤다.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관계에서 주범은 박근혜 피고다.


박근혜 피고는 또한 2016년 3~4월쯤 김상률 전 수석에게 노태강은 ‘콕!’ 찍어 지목하면서 “그 사람 아직도 있느냐. 노태강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다 박근혜 피고인 공소장에 적혀있다. 박근혜 피고 본인의 재판에서도 노태강 전 국장의 사직 강요 혐의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다.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과는 다소 결이 다른 거다.



-->

재판부는 이미 과거 판례를 들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유관한 대법원 판례는 또 있다. “불법한 명령일 땐 더 이상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 아니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다. 조윤선 전 장관만 이대목을 빠져나간 거다.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부에 제대로 대응한 결과일까? 아니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한 것일까? .


그렇다면 조윤선 전 장관의 항소가 관심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항소할까? 일단 국정농단 재판의 1심 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대 부정 입학 특혜 등과 박근혜-이재용 뇌물죄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사건 등등 해당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재판은 이재용-박근혜 재판이고, 가장 큰 죄목이다.


조윤선 장관의 위증 혐의는 그래도 유죄다. 지난 5월엔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마구 드나든 비선진료 사건 피고인들이 전원 유죄가 나왔다. 이어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을 종용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화여대 학사농단 피고인들과, 미꾸라지처럼 뺀질 거리던 이영선 전 행정관도 유죄가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점인 박근혜-이재용-최순실에 얽힌 뇌물 재판이 남아있다. 조윤선전 장관은 관련이 없는 재판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8월 중하순쯤, 박근혜 피고와 최순실씨는 10월 중순쯤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 차은택, 안종범, 정호성, 김종, 장시호 등은 모두 박근혜 피고와 공범이어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된 재판 피고인들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여 박근혜 피고는 조윤선 전 장관처럼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올 수 있을까? 일단 박근혜 피고가 조윤선 전 장관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얽혀있는 모든 사건에서 주범격인 박근혜 피고에겐 유죄가 인정된다면 각각의 혐의마다 가장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피고 재판에 있어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인정 등은 박근혜 피고 재판에 있어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죄질이 징역형 실형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재판부가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한번의 기회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준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람들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구라는 이름  (0) 2017.09.12
상대방이 되어 보는 것  (0) 2017.09.09
노부부의 사랑  (0) 2017.07.23
방송인 김영철 문제인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  (0) 2017.07.05
민주주의 아버지 루소  (0)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