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통행우선권에 있어서 보행자는 모든 자동차보다 우선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그리고 원형 교차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 통행우선권은 직진 차량이 우선한다.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우측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부도로와 주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주도로가 우선권을 가진다. 다시 말해 큰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그보다 작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원형 교차로 혹은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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