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의사(醫師)분들이 많다.
TV나 신문들은 질병에 특효약이라고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할애(割愛)하여 방영하거나 광고를 한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노라면 어떤 질병에 어떤 약이 좋은지 약품이나 약초이름까지, 혹은 어떤 수술이 좋은지 처방을 잘 해 주신다.
언론이 나라 정치에도 선생님처럼 잘 이끄시드니 환자의 약까지 처방을 잘 해 주신다.
참으로 가슴이 서늘할 정도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에 나왔다.
사례집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 즉 의사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의료행위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 행위를 말한다.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정보 확인과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 등이다. 건강검진결과 등 자료수집행위나 개인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등 자가 측정, 모니터링 같은 행위가 해당한다.
건강관리 상담이나 조언 등도 가능하다. 특정 질환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나 혈압·혈당 등이 정상범위인지 확인해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다.
단,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질환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상담은 의료인 감독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으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연다. 빠르면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일부 그릇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아프면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건강한 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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