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수사 접고, 기소 마라"..변호인단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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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
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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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15층 소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현안위)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검찰과 삼성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 의견진술을 청취,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쳐 이같은
심의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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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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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다행스럽다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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