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게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아야죠.”
A씨는 최근 한 추심업자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 아들이 돈을 빌렸으니 부모인 A씨가 대신 갚으라는 요구였다. A씨는 고심 끝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업자를 신고했다.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갚으라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A씨처럼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채권추심 사례는 3197건으로 전년보다 107건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월까지 신고 된 건수는 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3건 늘었다. 고금리, 미등록대부업 신고건수도 늘었다.

금감원에 신고 된 불법채권 추심 유형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사례다.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대표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법무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을 사칭하며 채무독촉장을 보내는 식이다.
소멸시효(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완성됐거나, 개인회생개시로 면책된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있다. 압류 권한이 없는 채권추심회사가 압류를 위한 실사 방문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
늦은 밤 전화해 갖은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협박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전적인 불법추심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혼인·장례식장이나 직장에 찾아가 빚을 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 추심업자는 대부업체 채무를 연체한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B씨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 집들을 돌아다녔다. 가족 등 제 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돈을 대신 마련해주겠다며 카드깡, 사채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10대 수칙을 소개했다. 우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고,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 돈을 갚을 때 입금은 반드시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해야 하며, 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채권 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또 불법추심행위를 당했을 경우 즉각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상담하거나 제보·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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