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熱情)과 페이(pay)가 결합한 신조어다.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된다.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근로자를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키기도 한다.
이력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 참여하는 직업체험형 인턴십,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의 수습·교육생 노동,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등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정작 업무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기업에서는 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잡무를 맡기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정작 실무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또한, 정규직을 대가로 과도한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어기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열정페이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턴 경력 자체가 스펙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저임금이나 무급으로 진행되더라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경쟁 또한 치열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 하면서 일자리가 질적으로 저하된 것도 열정페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연방공정노동 기준법(the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6가지 기준으로 무급 인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인턴이 아닌 근로자로 보며, 노동법에 의한 근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 연방공정노동 기준법(the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의 무급 인턴의 기준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인턴십은 실제 업무가 포함되더라도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비슷하게 훈련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인턴십은 인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인턴은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기존 직원의 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
4) 고용주는 인턴의 활동에 대해 즉각적인 이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5) 인턴은 인턴십으로 얻는 지위에 대해 특정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6) 고용주와 인턴은 인턴십이 무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열정페이와 함께 블랙기업 등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열정페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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