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암(癌)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았더라도 악성종양 판정을 받았다면 '중대한 질병(암)'으로 봐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CI보험 가입자 A씨에게 B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분쟁조정위가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CI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병원으로부터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B사에 청구했는데 B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상품 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A씨가 걸린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중대한 암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에서는 Δ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Δ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중대한 암'으로 정의한다. 이밖에 침범 정도가 낮은 악성흑색종과 초기전립샘암, 초기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 등은 제외된다.
지난 4월 열린 분쟁조정위에서는 이 약관을 해석하면서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만 '중대한 암'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됐다면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침윤파괴적으로 주위 조직에 증식하는 것이 곧 악성종양세포의 세포병리학적 특징"이라면서 "침윤파괴적 증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악성으로도 진단될 여지가 없다. 악성종양으로 인정됐다면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사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A씨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난달 모두 지급했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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