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2년 각 구형
"드루킹과 김경수 진술 일치 않는 게 자연스럽다"
"일탈한 정치인"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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